공인중개사

[공인중개사] 부동산학개론 01. 총론

rnbase 2026. 9. 13. 14:01

1. 본질(민법)의 원칙 3가지

모든 물건과 권리는 원래 타고난 신분이 있음. 

  1. 부동산: 토지 및 그 정착물(민법 제99조 제1항)
  2. 동산: 부동산 이외의 물건(민법 제99조 제2항)
  3. 권리(재산권): 물건이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힘 또는 자격

2. 공시방법(소유권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)

물건의 성격에 따라 국가가 정한 공시 방법이 다름.

  • 동산 → 손에 쥐어주는 것(점유 / 인도)
  • 부동산 → 법원 등기소의 장부(등기)
  • 관습법상 부동산 정착물 → 껍질 깎기, 팻말(명인방법)
  • 고가 동산 / 특정 권리 → 행정청 장부(등록) 또는 특수 등기

3. 부동산학개론의 확장(광의의 부동산과 준의제 부동산)

부동산학에서는 경제실무적 거래 단위를 다루기 때문에, 협의의 부동산(토지+정착물)에 더해 등기와 등록의 수단을 갖춘 것들을 묶어 준의제부동산으로 분류함.

정리

대상 본질
(물리적/민법상)
소유권 공시방법 학개론 분류
(광의의 부동산)
저당권 설정 핵심 헷갈림 해결
토지 / 건물 부동산(독립물) 등기부 등기 협의의 부동산 ⭕ 가능 본래부터 진짜 독립된 부동산
등기된 입목 부동산(토지의 독립 정착물) 입목등기부 등기 협의의 부동산이자 준부동산 ⭕ 가능 동산 아님
등기해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 됨
명인방법 수목 부동산(토지의 독립 정착물) 팻말, 묵서 등 관습법 협의의 부동산 ❌ 불가 독립된 부동산이나 등기부가 없어 저당권은 불가
일반 나무 / 담장 부동산의 일부
(종속 정착물)
토지 등기에 종속 (별도 공시 X) 협의의 부동산 (토지 일체) ❌ 불가
(토지 포함)
토지 팔리면 같이 넘어가는 토지의 살점
자동차, 항공기, 건설기계 동산 등록원부 등록 준부동산 ⭕ 가능 본질은 동산이나, 비싸서 등록하고 부동산 취급
선박(20톤 이상) 동산 선박등기부 등기 준부동산 ⭕ 가능 본질은 동산이나, 등기하여 부동산 취급
어업권, 광업권 권리(재산권) 등록원부 등록 준부동산 ⭕ 가능 동산이 아니라, 형체 없는 권리
가식 수목, 컨테이너, 판잣집 동산 점유(공시 없음) 부동산 아님
(순수 동산)
❌ 불가 땅에 얹어둔 것에 불과하므로 부동산도 정착물도 아님

 

시험장 3초 직관 공식

  1. 등기된 입목은 동산이다? →  X 
    • 토지에 뿌리박힌 '독립된 부동산'임.
  2. 건설기계, 자동차는 등록하면 부동산이 된다? →   X 
    • 본질은 여전히 '동산'이며, 법률적 취급만 부동산에 준하는 '준부동산'임.
  3. "어업권은 동산이다?" →   X 
    • 물건이 아니라 무형의 '권리'임.